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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법원 설치 건의문 법원행정처 전달

왼쪽부터 화성시 자치행정국장 박형일, 법원행정처 고원혁 기획운영담당관 (화성시 제공)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1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화성시법원 설치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은 ▲인구 6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한 시·군법원 미설치 지역 ▲관할 법원의 사건규모 과부하 및 사법접근성 열악 ▲택지개발 및 대형 국책사업으로 관내 기업인들의 등기민원 증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는 이를 위해 2일부터 8일까지 '화성시민 정책광장'을 통해 정책광장 자문단 총 8,068명이 참여한 '화성시법원 유치 필요성'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으며 응답자 94.2%가 시 법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화성시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사법접근성 열악이 63.9%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도시위상 32.4%, 관할 법원의 사건수 과부하로 처리기간 지연 29.8%, 각종 인허가 기업체 관련 소송 빈번 19.3% 순으로 나타났다.

 

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000천만원 이하) 등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시민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시법원이 꼭 필요하다"며,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현재 인구가 98만에 달하는 경기도 내 네 번째인 대도시임에도 시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각종 송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원과 오산 등 주변 지역 법원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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