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해 관내 지방 하천 미지급용지 손실 보상 대상 가운데 171필지에 대해서 34억 원으로 보상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방 하천 미지급용지 손실 보상은 '하천법' 제76조에 따라 지방 하천 구역에서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제방 신설, 개수) 등 인위적 공사로 지방 하천으로 편입됐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 토지에 대한 사후 보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속되는 민원 해소 및 행정 신뢰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다만 미지급용지 가운데 일부 하천구역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는 별도 분할 측량 등을 진행하고, 감정 평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보상금액이 확정되기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두용 경상남도 수자원과장은 "지방 하천에 편입된 미지급용지가 많아 손실 보상 신청은 많으나,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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