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원 형을 확정받으면서, 김 의원은 당선 무효 처리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재판관)는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상고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 선고가 내려진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 등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인 2019년 3∼4월 후원금 기준(연간 1억5000만원)을 초과해 모금, 현금 후원금 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법이 정한 선거비용(2억1900만원) 초과 사용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 하루 수당(7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 김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회계책임자인 A씨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김 의원 무죄를 유지했다. 김 의원에 대해 1심 판단을 유지한 데 대해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서는 1심보다 200만원 더 많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회계책임자로서 선거 비용 지출 초과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회계 마감 기한을 오인했다는 것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혐의 인정이나 반성 없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무죄가 유지됐으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넘는 벌금형을 확정받게 돼 의원직이 상실된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 비용 관련 위반 행위에 관한 벌칙) 1항에 규정된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이 선고 되면 그 후보자는 당선 무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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