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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인천시,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 강화

인천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야외활동이 잦은 봄철을 맞아 시민들에게 펫티켓을 지켜줄 것을 권고했다.

 

펫티켓(Pettiquette)은 반려동물(Pet)과 예절(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공공장소에 동반하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을 마주쳤을 때 갖춰야 할 예절을 일컫는 말이다.

 

반려동물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팻티켓 준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4월 27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의 관리의무 책임이 더욱 강화된다.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견을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3개월령 이상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를 사용하고, 인식표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준주택(기숙사, 오피스텔 등)의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이동을 제한해야 하며, 맹견의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시설도 출입하면 안된다.

 

'반려동물의 돌봄'을 위해서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시·군·구청 또는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주소지 등 정보 변경 시 수정하고, 사망 시에도 신고해야 한다.

 

쾌적한 산책 문화를 위해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배변 봉투를 지참해 배변은 깔끔하게 처리해야 하며, 마당개와 같이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사육하는 경우 줄의 길이를 2m 이상으로 한다.

 

또한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지 말아야 하고, 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강승유 시 농축산과장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비반려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서로 공감·배려·이해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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