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놀병원이 지난 16일 천주교 부산교구 노동사목(이하 노동사목)과 이주노동자 의료 서비스 진료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의료 지원이 취약한 이주노동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진행된 이번 협약은 메리놀병원이 노동사목을 통해 진료를 온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환자에 대해 비급여 부분 할인과 매월 한명에게 건강 검진권을 지원한다.
노동사목 센터장인 이영훈 신부는 "몸이 아파도 금전적 이유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노동자가 너무 많은데, 메리놀병원에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메리놀병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에 해당되는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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