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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2023년 시민 의회교실' 개최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는 오는 18일, 19일 이틀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과 본회의장에서 주민조례발안 제도 활용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 의회교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민 의회교실은 시민에게 다소 멀게 느껴지는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과 인식 고취를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해마다 전반적인 의정 상황 설명, 의회 시설 견학, 의정 체험 순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올해는 주민의 실생활에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중심으로 시민 의회교실을 특강 형식으로 개최했다. 또 강의형과 토론형으로 일차별 형식을 달리해 맞춤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연도 만족도 조사에서 수동적 형식보다 체험형 프로그램이 더 만족스러웠다는 평가에 따라 자유발언 등 참여형 프로그램 시간을 늘렸다.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은 "주민조례발안 제도는 주민이 직접 생활 환경, 복지 수준 등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제도"라며 "주민조례발안 제도에 대해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방자치를 발전시켜주시기를 바란다. 시의회도 시민 행복과 부산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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