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가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과 관련해 불합리한 법 규정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친수구역법을 적용받는데, 친수구역법 관련 지침에 따르면 사업 준공 후 준공 당시 지구단위계획을 10년간 변함없이 유지하도록 돼 있다. 이는 급변하는 현실 여건과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 변화에 대한 에코델타시티의 적극적이고 유연성 있는 대처에 족쇄가 될 수도 있다.
반면, 택지개발촉진법 등 비슷한 규정을 적용받는 택지조성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사업 준공 후 유지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이미 단축한 바 있다. 이런 사유로 친수구역도 택지지구와 같은 조건으로 변경하려는 게 이번 규제 개선의 주된 내용이다.
또 대단위 사업구역 가운데 일부의 공사 완료된 구간에 대해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와 도로, 공원 등의 시민 이용성 제고 등을 위해 부분 사업 준공을 하더라도 최종 사업준공 시까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공사는 이와 관련해 부산시의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에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지난 12일 개최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회의 시 개선 과제로 채택돼 부산시를 통해 중앙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규제가 개선되면 사업 준공 후에도 앞으로 주변 지역 개발 현황 및 경제 여건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므로, 에코델타시티의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불편 사항이나 불합리한 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