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오는 31일까지 '2024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해 농촌지역의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이를 지역축제 및 농촌관광과 연계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고성군 대상작물은 ▲유채, 메밀, 코스모스 등 경관 작물 ▲밀, 보리, 연꽃 등 준 경관 작물 ▲경관 및 준 경관 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작물 및 목초(준 경관 초지 작물) 등이다.
사업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에 한하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원받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관보전직불제를 신청하려는 농업인 등은 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당 경관 작물 170만 원, 준 경관 작물 100만 원, 준 경관 초지 작물 45만 원이며, 지급대상 농지는 경관 작물 2㏊ 이상, 준 경관 작물 10㏊ 이상 식재 면적이 지구 또는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여야 한다.
신청 후 오는 8월 사업대상 면적이 확정되면 9월 사업지구별 추진위원회와 협약체결 후 2024년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직불금이 지급된다.
이수원 농업기술과장은 "경관보전직불사업은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관광객을 유도하는 사업"이라며 "농촌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농가의 새로운 소득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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