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 국민의힘에서 방어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인 데다 '공약 파기'라며 야당의 공세가 거세져지면서다. 간호계가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내용이나 절차 면에서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거부권 행사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인내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가운데 "간호법은 의료법을 기본으로 해서 구축된 의료 시스템 체계에서 갑자기 의료 행위 중 일부인 간호 행위만 별도로 떼 내서 규정해 각각의 직역 간 이뤄졌던 협업 과정을 완전히 갈등으로 만들어 버리는 법"이라는 말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 수석대변인은 "이 법은 대한간호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법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외면했다. 근데 윤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 되니까 결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비정상적 절차를 밟아 결국 일방 통과 시킨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이어 "그 결과 결국 대통령이 이 법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의료 체계 내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접 연결된다는 문제가 있기에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 간호사 단체 측에서 요구하는 처우 개선이나 명확한 위치 확립 등에 대해 정부·여당도 공감한다고 밝힌 뒤 유 수석대변인은 "지속적인 대화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단체에서 주장하는 바는 알겠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된 법안들은 철저하게 여야의 깊은 토론과 협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당장에 본인이 원하는 만큼 가지 않더라도 단계별로 필요한 부분은 조정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지, 다른 내용을 넣기 시작하면 기존 시스템은 붕괴되지 않겠냐"며 점진적인 개혁 추진을 시사했다.
장예찬 당 청년최고위원도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해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 마련을 공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한간호협회에 가서 간호법과 관련, 공정과 상식에 걸맞게 잘 추진되도록 돕겠다는 말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진정성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정 간호사 처우 개선을 원한다면 이 민감한 쟁점 13개 의료단체가 반대하는 '지역사회'라는 단어에 이토록 집착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오히려 좀 되려 묻고 싶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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