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시장 정인화)는 광양사랑상품권 개인 구매금액과 보유 한도를 하향 조정해 운영한다.
광양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광양사랑상품권 1인 구매금액을 월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보유 한도를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를 구매하는 행태를 억제하고, 당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맞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기존 150만원 이상 보유 중인 시민은 사용에 문제가 없지만, 오는 6월 1일부터는 추가 구매(충전)가 불가능해 잔액을 소비해야 구매할 수 있다.
정용균 지역경제과장은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홍보에 철저히 하고, 올바른 지역화폐 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