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국회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1명 중 찬성 179표(기권 2표)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한 지 17일 만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강민국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간호 인력 및 간호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로 규정한 것에 대해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고 규정한 뒤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이 간호법 제정안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 ▲'간호조무사 차별법' ▲'신카스트 제도법' 등으로 규정한 점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직역에서 요구하는 처우 개선과 관련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처우 개선은 정부 정책으로도 가능하다"며 당정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은 간호법 제정안에 여야 협의는 이어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간호법 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처리 기한은 정해지지 않은 만큼 여야 협상으로 수정안까지 마련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강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의 요구가 국회로 넘어오면 본회의에 상정하는 기한은 없다. 여야 원내대표가 (간호법 제정안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대한간호협회(간협)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부모돌봄법'으로 평가하는 데 대해서도 "간호법안은 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인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협업을 어렵게 만들고, 직역 간·기관 간 책임 소재가 모호한 문제가 있다"며 지적한 뒤 "국민,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우리나라에 맞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당정은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 '0'을 목표로 안심 보행환경 조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운전자가 보호구역에 대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기종점 노면 표시,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보도 확대 설치 등이 포함된다.
당정은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 취약 구간 중심으로 무인 단속장비도 지속 확충하기로 했다. '방호울타리 설치' 법제화와 함께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연 1회 정기 실태조사 등으로 안전 사각지대도 해소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의 획기적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오는 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주·야간 불문한 주 2회 이상 일제 음주단속, 취약지 대상 맞춤형 단속도 꾸준히 추진하기로 했다. 상습 음주운전 등 악성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수하고, 음주운전 방조 행위도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긴밀히 협력해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 운전자 교육 강화·홍보 등 어린이 안전 확보 및 음주운전 근절 성과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적극적인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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