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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정당한 이유' 있으면 부정경쟁행위 예외 인정된다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다른 대부분의 법률이 그렇듯이 기술의 발전과 법률의 운용과정에서 드러나는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역시 수차례 개정을 반복해 왔다. 그리고 최근에도 부정경쟁방지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9289호)돼 오는 9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을 약 5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변화된 내용을 간략히 짚어본다.

 

우선, 타인의 상품표지나 영업표지 오인·혼동행위(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와 관련한 내용이다. 기존에는 법에서 해당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었고 별도의 예외규정 등은 마련해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타인의 상품표지 등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이를 자기의 상품표지로 사용해 온 경우 등 부정경쟁행위로 일률적으로 의율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 관점에서 바람직한지 의문인 경우들이 있었다. 이에 개정 법에서는 해당 각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사유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개정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상품표지나 영업표지와 오인·혼동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고 정의함으로써,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예외사유를 신설했다. 그리고 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타인의 상품표지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열거했다.

 

다만, 상품표지 등을 선의로 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널리 알려지게 된 상품표지 등과의 오인·혼동 우려는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에, 개정 법에서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품표지 등의 권리주체에게 위 선의의 선사용자에게 그의 상품 또는 영업과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오인·혼동 방지청구권을 신설했다(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의 3). 타인의 상품표지나 영업표지 오인·혼동행위에 대해 일정한 예외사유를 만들면서도 주지성을 갖는 상품표지 등의 보호를 위해 추가로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침해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새롭게 도입했다(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의 제3항). 이는 부정경쟁행위가 이어져 왔음에도 장기간 권리행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침해금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정함으로써 현존하는 법적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이러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내용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균형을 꾀한 것으로 보이고, 실무자들 역시 이러한 내용을 숙지해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한 법적 대응력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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