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은 지난 11일 최근 영상 촬영과 신종 레저로 증가하고 있는 드론비행에 대해 국토교통부, 김해공항경찰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드론 대응을 위한 회의를 진행, 불법드론의 위험성과 안전하고 합법적인 비행 안내를 위한 '불법드론 방지 안내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안내캠페인은 공항공사 주관으로 공항보안실, 부산지방항공청, 김해공항경찰대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를 위한 현수막과 포스터를 설치하고 공항 이용객들에게 리플릿을 배부했다.
김해공항 보안관리부 김민철 부장은 "불법드론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드론 비행 제한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제고가 필수"라며 "이번 민·관 안내 캠페인을 시작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 및 안내 캠페인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공항은 2020년 5월 신라대학교가 개발한 '불법드론 실시간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하며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또 비행관제권(반경 9.3km) 내 주요 생태공원 및 공항 주변에 홍보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드론은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돼 엄격하게 관리된다.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았거나, 조종자 준수사항 미준수, 비행장 중심에서 반경 9.3km 이내 공항과 그 주변 공역 비행승인 대상 지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하는 등의 관련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고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드론 조종자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비행승인 신청이 가능하고, 비행가능 지역 검색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비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의 비행이나 야간비행, 음주 비행 등 조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비행승인을 받은 드론비행이라도 사전에 공군 5비(항공작전과 무인항공기통제팀) 및 김해공항(공항운영센터)에 드론비행계획을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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