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를 방문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공동 대응을 다짐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공동 성명서 발표는 부산시의회가 지난 2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IAEA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관련 시도의회와 공동 대응을 위한 후속 조치다.
부산시의회와 제주도의회는 공동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시와 해양관광도시 제주도는 해양자원을 활용한 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 없이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부산시와 제주도의 경제 전반에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고려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 해양 방사능 조사를 확대하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에 대해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제주도의회는 ▲정부의 방사능 검사를 위한 해양 모니터링 체계 구축 강화 및 모니터링 결과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 마련 ▲정부의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검사 강화 및 방사능 검출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부산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에게 막대한 혼란과 피해를 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의 확산을 지양하고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어업인 등에게 피해 지원을 위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가칭)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재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공동 성명 발표 후 "이번 공동 성명은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결의안 채택 이후 관련 시도의회와 공동 대응을 위한 첫 번째 사례로서, 앞으로도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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