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와 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자율방범대법')'시행을 맞아 10일 인천경찰청 대강당에서 인천광역시 자율방범대 출범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영상 인천경찰청장,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이병록 인천시자치경찰위원장, 변재천 인천시자율방범연합회장과 대원 110명 등 총 150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 자율방범대의 역사, 법 제정 과정, 향후 추진방향 등을 공유하고, 인천시자율방범연합회 신고증 수여와 자율방범대 활동 우수자에 대해 인천시장 표창장 등을 수여했다.
자율방범대법은 단체를 설립할 때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청소년 선도·보호 등 자율방범대의 활동 범위와 경찰(국가)과 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반면, 기부금품 모집금지 등 금지의무도 부여되며, 자율방범대원의 활동·복장 등에 대하여 경찰의 지도·감독도 받게 된다.
현재 인천시 관내 자율방범대는 인천시 연합회(1), 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10), 자율방범대(149)로 구성돼 있고 3,110여명이 활동 중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기념식에서 "자율방범대가 시민의 든든한 안전지킴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천시는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 최선을 다 해 지원하겠다"며, "시민과 함께 안전한 인천을 만드는 데 자율방범대가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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