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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도 315호선 지하로 개설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설계도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보라동 일대 교통 불편 해법으로 제시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 공사를 시작했다 중단한 지 2년 6개월 만에 용인의 뜻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안)'을 마련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 협력키로 했다.

 

협약안에 따르면 ▲LH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신설공사(940m구간, 양방향 4차로) ▲한국도로공사(국토교통부)가 경부고속도로 하부 지하고속도로(용인-서울) 신설공사(기흥JCT~청계산JCT 26.1km, 양방향 4~6차로) 등을 시행하며 한국도로공사는 지하고속도로 세부 설계에 지하차도의 안정성 확보안을 반영하고 LH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용인특례시는 공사에 따른 교통 제한 등 민원을 해소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보라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LH가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당초 고가차도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2008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하차도로 공사 계획을 변경 용인시와 LH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으로 시행협약을 맺었다.

 

이후 실시계획 인가와 보상 등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했지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시의 재정 여건으로 2019년 6월에 첫 삽을 떴으나 공사는 국토교통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이 세워지면서 지하고속도로와 315호선 지하차도 사이가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한국도로공사가 반대해 2020년 12월 중단됐다.

 

이에 시는 한국도로공사에 경부지하고속도로 진출입부 위치를 바꾸거나 종단경사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국토교통부에는 '지하도로 설계지침'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이상일 시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의 당위성 설명과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이한준 LH사장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3월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하고 신설 지하고속국도를 설계할 때 본선 진출입 구간 종단 경사를 5%(최대 6%)로 정하도록 했다. 지침 변경으로 경부 지하고속도로와 315호선 지하차도 사이의 간격이 커지면서 두 도로 모두 건설이 가능져 공사는 이르면 다음 달 중 재개될 것으로 봤다.

 

이상일 시장은 "보라교사거리에 지하차도가 만들어지게 됨에 따라 기흥구 일원 교통 혼잡의 주요 지점이 사라지게 됐으며, 시민들의 교통불편과 차량 정체도 크게 해소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시와 협의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소통을 해주신 원희룡 장관, 함진규·이한준 사장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 LH의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을 맺은 다음 속히 공사에 착수해서 지하차도가 최대한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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