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은 가입자가 3년간 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씩 저축할 경우 매월 10만 원(차상위·기초수급자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 대상은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로 구분해 지원되며 차상위 이하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이다.
차상위 초과의 경우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근로·사업 소득 월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다.
차상위 이하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매달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수령해 3년 뒤에는 본인적립금 포함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되며 차상위 초과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뒤에는 본인적립금 포함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달 26일까지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오는 15일부터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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