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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시민시장 의견 시정 반영… 시민 주도 행정 체제 구축’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시민 인권보장 증진을 위한 2023년 제1차 인권위원회와 2023년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남양주시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의 중간보고 절차로 인권위원회 민간위원 6명이 국내외 인권 정책과 남양주시의 인권 여건을 분석해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분야별 핵심 정책 과제와 이행 전략을 수립했으며 시는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용역 결과에 잘 담길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난 9일 열린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민간위원 9명이 참석해 대중교통과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남양주시 어르신 교통비'가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의 소득 항목으로 포함되는지를 심의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65세 이상 일반 시민뿐 아니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의 소득에 '남양주시 어르신 교통비'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했으며 시에서는 기초 생활 수급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적극행정위원회는 '적극행정 공직 문화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시민 편익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5대 분야 14개 추진 과제를 담은 '2023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에는 ▲경진 대회와 종합 평가를 통한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 횟수(1회→2회)와 인원(10명→12명) 확대 ▲부서 평가 제도 도입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교육 강화 및 우수 사례 발굴·홍보 등 시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원회와 적극행정위원회에 참석한 이석범 남양주시 부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여러 방법으로 폭넓게 수렴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 주도의 행정 체제를 구축해 시민 누구나 존중받는 '상상 더 이상 남양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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