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5월 사업용 여객,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를 집중 지도,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아파트, 주택가 이면도로, 학교,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에 밤샘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여객,화물)이다.
적발 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3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광양시는 국민신문고와 전화 민원이 누적된 화물자동차 차주(법인)에게 공문으로 1차 경고 후, 동일 차량에 재차 민원 제기 시 즉시 단속하는 방식을 도입해 법 위반 사항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수 교통과장은 "즉시 단속제 도입을 통해 민원 다발 지역의 화물 및 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근절에 한 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