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와 진주시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 교직원의 자질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보육 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의무 교육으로 ▲어린이 안전 이론 교육 ▲응급 처치 및 심폐 소생술 실습 교육 ▲장애인식개선 교육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어린이집 내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 처치 방법,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내용으로 진행됐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보육 교직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간이 됐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박미란 진주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우리 보육 교직원들이 연 1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을 진주시에서 집합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데 감사드린다"며 "오늘 교육을 토대로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아이들을 보살펴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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