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증진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10일부터 24일까지 '창원특례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청요건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이며, 노동자 본인과 배우자의 월 평균소득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4인 기준 810만 1446원원 이하)의 가구이면서, 대학생 자녀의 직전 학년 학점이 C이상일 경우 재직 중인 중소기업 대표 또는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인원은 30명이며, 신청 인원이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2016년부터 시작된 창원특례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 사업은 현재까지 368명의 노동자 자녀가 장학금 혜택을 받았고 누적 지급액은 4억 63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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