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6월까지 부산 시내 수산물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수입 수산물 업체 총 1310곳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등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등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위해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각 구·군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명예 감시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내실 있는 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행위 등 원산지표시법 준수 여부이며 중점 점검 품목은 수입 물량, 주요 수입국, 위반 실적 등을 고려해 ▲활참돔 ▲활가비리 ▲활우렁쉥이다.
아울러 시는 특별점검과 병행해 오는 7월 1일부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가리비 ▲방어 ▲우렁쉥이 ▲부세 ▲전복 등 5개 품목이 추가됨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된 업체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국진 부산시 수산진흥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시민이 우려하는 수입 수산물 품목에 대해 철저히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겠다"라며 "우리 시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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