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건설사고 예방, 기술수준 향상, 설계 및 시공 품질 제고 등을 위해 연중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및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건설공사 가운데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시공'과 계약금 2억 2000만 원 이상의 기본설계 및 진행설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전체에 해당한다.
평가 절차는 ▲평가대상 사업자 자료 작성 ▲평가 자료 확인 및 검토 ▲평가계획 수립 및 통보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평가결과 사업자 통보 등으로 진행되며, 울산시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평가 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제출한다.
이후 국토안전관리원이 매년 7월 말 종합평가를 진행해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고, 국토교통부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업자 및 우수기술자를 선정한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에 평가 시 반영되고, 시공 평가결과는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시공 종합심사낙찰제에 심사 시 반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공평가를 통해 울산지역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 및 시공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교통부 평가에서 울산지역 우수사업자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울산에서는 시공 5건, 설계용역 6건, 건설사업관리용역 4건 등 15건의 평가를 완료했고, 2023년 5월 현재 시공 1건, 설계용역 2건 등 3건의 평가를 완료했으며 설계용역 2건은 평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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