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의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기한이 2026년 4월 30일까지 연장되고, 투자 금액기준도 10억 원으로 상향된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5년 후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는 2029년까지 1조 5000억 원을 들여 경도를 남해안 관광 거점이자 동북아 해양관광의 허브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3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후 지난달 30일로 시행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1일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촉진 등을 위해 경도와 제주, 인천 송도, 강원 평창 알펜시아 등 4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기간을 2026년 4월 30일까지 3년 연장했다.
이와 함께 투자금액 기준을 5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 고시했다.
여수시는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전남도와 법무부에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투자이민제 기간 연장을 침체된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의 전환점으로 삼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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