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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

통영시는 세무서에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에 홈택스·위택스 실시간 연계로 소득세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동시 신고 가능하며, 모두채움대상자나 타 소득이 없는 단순 경비율 사업자는 세무서나 통영시청 신고창구 중 한 곳만 방문하여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또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소규모사업자 등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사전에 일괄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기업인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며, 연장된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납세편의 도모를 위해 제도 홍보 및 합동신고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납부기한 연장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지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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