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최근 환경부가 개최한 '제137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남해군에 속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3.102㎢를 해제하기로 확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0.03㎢를 해지하기로 했던 것에서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남해군·남해군의회·상설협의체 등 민관이 합심해 군민들의 숙원 요구 사항을 꾸준히 개진해 왔고, 국회와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 거둔 성과라는 평가다.
남해군은 2019년부터 의회 및 상설협의체와 함께 공원 구역 내 지역주민들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하고 시급한 공익사업 추진하기 위해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용역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회 등 관계부처를 방문해 지속적으로 관련 협의를 해왔으며, 대체 편입부지를 확보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협의 진행 끝에 환경부는 기존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목도, 구들여, 백서 등 국가 부지를 대체 편입지로 지정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
해제예정 구역은 상주금산지구 125필지 1.262㎢, 남해대교지구 110필지 1.840㎢ 등 총 3.102㎢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5월 중 공원계획변경을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그동안 국립공원 구역 변경을 위해 힘써 온 많은 군민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민관이 합심해 이룬 성과가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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