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 추진'과 관련, 2023년 아동 관련 예산을 분석하고 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아동 친화 예산서'를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아동 친화 예산서는 울산시 본예산 중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유니세프'가 제시하는 아동친화도 6개 영역과 아동 권리 4개 영역으로 분류해 아동 관련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고 잘 쓰이도록 분석해 정리한 예산서이다.
아동친화도 6개 영역은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주거환경 등이다.
아동권리 4개 영역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이다.
공개된 아동친화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아동관련 예산은 총 1조 594억 원으로 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3조 7802억 원)의 28%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4.5%(458억 원) 증가한 수치이다.
아동 인구 대비로는 아동 1인당 614만 원이 편성돼 지난해 대비 45만 원 늘었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보건과 사회서비스가 4182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환경 2451억 원, 주거환경 2261억 원, 안전과 보호 1264억 원, 놀이와 여가 369억 원, 참여와 시민의식 67억 원 순으로 편성됐다.
특히, 0~2세 보육료(929억 원), 아동수당(673억 원) 및 첫만남이용권 사업(540억 원) 등 복지정책과의 보육 관련 예산의 비중이 높다.
또한 태화문화체험관 건립, 대왕암공원 조성 등 아동의 문화·여가 여건 조성을 위한 예산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동 친화예산서는 아동친화예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보완해야 하는 부분을 명확히 분석함으로써 아동 정책 수립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며 "앞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실천하는 도시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인증한다.
울산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을 위해 조례제정(2020년 12월 3일 기 제정), 아동예산분석공개(매년) 등 관련 이행 과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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