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월말에서 4월초 이상저온 및 서리로 인한 농작물 냉해 피해 정밀조사 기한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3월말~4월초의 과수 등 냉해 피해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했으며 지난 2일 기준으로 피해규모는 총 6343ha로 조사됐다.
당초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내역을 입력하는 기한을 오는 12일까지로 정하고 지자체 냉해피해 복구계획을 5월 19일까지 제출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자체 건의에 따라 각 기한을 일주일씩 연장하여 NDMS 입력은 19일, 복구계획 수립은 26일까지 기한을 변경했다.
향후 농식품부는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냉해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초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복구비 지원항목은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비, 고교생학자금 등이 있으며, 피해가 심한 농가의 경우 대출 중인 농업정책자금을 1년 또는 2년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을 지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경우, 사과·배·단감·떫은감 4가지 과수는 7월중 착과수 조사 후 착과감소보험금을 9월에 지급하고, 기타 과수는 수확량 조사(7~10월) 후 수확감소보험금을 11~12월에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자조금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저온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협의하고 농가 대상으로 피해예방요령을 홍보했다. 또 지난달 10일 냉해 발생 이후, 정확한 피해확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피해현장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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