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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조례 개정으로 신생아 양육비 2배 인상

장성군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장성군

장성군은 최근 '장성군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신생아 양육 지원금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기준 첫째아는 종전 120만 원에서 400만 원, 둘째아는 250만 원에서 600만 원, 셋째아는 420만 원에서 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넷째아부터는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 시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출생아 순위에 따라 1~4년간 분기별 수령하는 방식이다.

 

조례 개정 전 출생한 올해 신생아 39명은 인상된 금액을 소급 적용한다. 일시금 200만 원과 나머지 차액을 5월 초 출생아 보호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지원도 풍성하다.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소득,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으로 41~544만 원이 지원된다. 하반기부터는 출산가정에 전문 간호사가 방문해 무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도 시행한다.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하고, 23만 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도 지원한다. 셋째아 이상 가정은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찾아가는 산부인과 무료검진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임산부 등록관리 및 건강교실 운영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임신·출산·양육 지원은 장성군의 미래를 희망으로 채우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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