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인정 기준과 지원 범위, '임대보증 채권 매입' 방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가 제출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법 3건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는 지난 1일에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정부여당안)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3건을 논의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로 합의 시도에 나섰다. 당초 정부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판단될 때 ▲다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을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야당에서 피해자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대항력·확정일자 요건 모두 충족 못해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임대인의 파산 및 회생절차, 경·공매 절차 개시로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 발생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 경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조정에 따라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인정) ▲'수사 개시', 임대인 등 기망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으로 좁혔다.
야당은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에 "여전히 협소하다. 명백한 사기로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는 구제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3일 오후까지 열린 법안심사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 맹성규 의원은 "보다 폭넓고 깊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보증 채권 매입 방안에 있어서도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법안심사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인천 미추홀구는 전세 보증금 기준은 대부분 우선변제 기준이 8500만원인데 보증금이 8600만원 이거나 9000만원 이면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소액보증금 제도에 특례를 줘서 한 푼도 못 받는 경우에는 8500만원으로 간주해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도 회의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깡통 전세도 사기성이 인정되면 전세 피해로 보는데, 어떻게 사기로 볼 건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미추홀구, 빌라왕 사례가 다 다르다"며 "상업용 빌라 사기 사건은 주택이 아니라 피해자가 아닐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은 정부가 사기당한 채권 매입은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대신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로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은 "국가가 직접 보상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한편 여야는 우선 이번 주말까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협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은 뒤 소위 일정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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