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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전세사기특별법 합의 불발…피해 지원·임대보증 채권매입 이견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인정 기준과 지원 범위, '임대보증 채권 매입' 방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사진은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한 가운데 발언하는 모습.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인정 기준과 지원 범위, '임대보증 채권 매입' 방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가 제출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법 3건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는 지난 1일에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정부여당안)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3건을 논의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로 합의 시도에 나섰다. 당초 정부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판단될 때 ▲다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을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야당에서 피해자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대항력·확정일자 요건 모두 충족 못해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임대인의 파산 및 회생절차, 경·공매 절차 개시로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 발생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 경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조정에 따라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인정) ▲'수사 개시', 임대인 등 기망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으로 좁혔다.

 

야당은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에 "여전히 협소하다. 명백한 사기로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는 구제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3일 오후까지 열린 법안심사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 맹성규 의원은 "보다 폭넓고 깊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보증 채권 매입 방안에 있어서도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법안심사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인천 미추홀구는 전세 보증금 기준은 대부분 우선변제 기준이 8500만원인데 보증금이 8600만원 이거나 9000만원 이면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소액보증금 제도에 특례를 줘서 한 푼도 못 받는 경우에는 8500만원으로 간주해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도 회의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깡통 전세도 사기성이 인정되면 전세 피해로 보는데, 어떻게 사기로 볼 건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미추홀구, 빌라왕 사례가 다 다르다"며 "상업용 빌라 사기 사건은 주택이 아니라 피해자가 아닐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은 정부가 사기당한 채권 매입은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대신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로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은 "국가가 직접 보상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한편 여야는 우선 이번 주말까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협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은 뒤 소위 일정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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