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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철 부산시의원, 교내 불법촬영 예방 위한 조례 개정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부산시의회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 발생 및 유포에 따른 2차 피해 우려로 학생·교사·학부모의 불안감이 상승되는 가운데 화장실 등 불법촬영 취약 공간에 대한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정철 의원(해운대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서는 먼저 현재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사업이 '화장실'로만 한정돼 있는 것을 '화장실, 탈의실 및 샤워실 등 불법촬영 가능성이 잠재돼 있는 장소'로 확대했다.

 

또 물리적 관점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화장실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빈 공간의 규격을 제한하는 설치 기준 조항을 추가로 신설했다.

 

공중화장실에서 적발된 상당수 불법촬영의 경우 화장실 바로 옆 칸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차단하는 것으로도 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서는 '화장실 설치 시'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도록 했으며(출입문 상·하단부는 제외), '기존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차단막인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예방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 유관 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이 이뤄졌다는 데 의미를 지닌다. 지난 3월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부산시의회에 조례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고, 신정철 시의원과 함께 조례안을 논의해 개정안이 마련됐다.

 

신정철 의원은 "학생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돼야 할 학교조차 이런 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불법촬영 범죄수법이 날로 진화·지능화되고 있음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적극적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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