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미등록 축산차량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등록 대상은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톱밥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 등을 위해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미등록 축산차량이다.
또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가축 소유자 등이 임차하거나 소유한 차량으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도 포함된다.
다만, 일시적으로 출입하기 위한 차량으로 관할 시장으로부터 그 출입을 허용하는 표시를 부여받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진행한 차량과 지형여건상 축산관계시설 외부에 주차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가축사육시설과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내부의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 주차하는 차량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차량 등록 및 GPS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등록 축산차량 소유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를 방문하여 축산차량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 후 3개월 내 축산차량등록 관련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성명만 통영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차량 소유자 및 관계자들은 차량 등록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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