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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1사업 172억 원 특별교부세 신청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1개 사업 172억 원을 20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로 지원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

 

특별교부세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상치 못한 지역 일이나 사업, 재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는 재원으로 시는 ▲수지구 보건소 증축(43억원) ▲용인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19억원) ▲고기근린공원 잔디광장 조성(10억원) ▲이동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10억원) ▲남사시민야구장 시설 확충(9억원)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부대시설 정비 및 조명교체(7억원) ▲구성중고등학교 도로교통환경 개선공사(7억원) ▲석성산 등산로 데크계단 교체사업(7억원) ▲남사읍 진위천 인도교 설치공사(6억원) ▲포곡 신원아파트 사거리 우회전차로 확장 공사(5억원) ▲동백호수공원 준설공사(5억원) ▲대지산 근린공원 쉼공간 조성(4억원) 등의 사업을 신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신청 뿐만이 아닌 중앙부처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서 시민 생활에 보탬이 되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국·도비 확보로 이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시장은 4월 중순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수지구 보건소 증축 등 여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