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알렸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이 가능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 개정 시행된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에 따라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청 세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예비 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전·월세 사기 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라며,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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