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관내 농업인 17,156명에게 2023년 1차(1~4월분) 농민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2021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안성시는 지난해 상하반기에 30만원씩 총 60만원을 농민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연속 2년(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안성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또한 농민기본소득은 2023년부터 소비처가 부족한 농촌현실을 반영하여 지역 농축협까지 소비처를 확대하였으며, 대형유통업체,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는 농업정책과 내에 농민기본소득 부당수령신고센터를 연중 운영중에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5년간 신청이 제한되고 전액 회수 조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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