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이달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취득 토지 사후이용실태 조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우려되는 지역, 땅값이 급격히 올랐거나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지정 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울주군은 이번 조사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허가 목적대로 이용 중인지 점검한다. 특히 주민등록 전입자의 실제 거주 여부, 농업용지의 미사용·방치·휴경 여부, 사업용 토지의 개발착수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현장조사 결과, 토지이용계획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방치한 사례가 확인되면 3개월 이내 이행명령을 내린다. 기간 내 미이행 시 취득금액의 10%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실태 조사로 위반사항을 처벌해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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