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오는 9월부터 유아의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5세 유아 25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모부담 경비'를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경비는 정부와 울산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학부모가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부담하는 비용이다.
울산시는 어린이집 유형(국공립, 민간·가정)이나 부모의 재산 및 소득에 관계없이 아동 1인당 월 최대 14만 원(연 168만 원)까지 지원한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경비 지원은 2022년 교육청과 협의한 사항으로, 단계별로 ▲2023년 5세아 ▲2024년 4∼5세아 ▲2025년 3∼5세아로 확대하게 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와 울산시의 지원이 있었지만, 보육료 이외에 들어가는 경비는 지원이 없어서 부모들이 전액 부담해야 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를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공보육 기반을 계속 강화하고 행복하고 든든한 보육환경 조성을 조성해 울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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