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추진한고 2일 밝혔다.
그간 종전·후 자산 가격 평가(재건축 전·후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시세 차익 평가)로 조합원의 부담금, 분양 방법 등을 결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조합원 간 분쟁이 사업 지연의 추가 피해로 이어져 대책이 필요했다.
이에 따른 2017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개정으로 시는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투입해 추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모든 재건축사업을 대상으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지원한다.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비용은 조합원의 부담 없이 시에서 기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타당성 검증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뢰해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분양절차 ▲분양자격 ▲사업비·분담금 ▲관리처분기준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부실 사항 발견 시 수정·보완토록 했다.
시는 '2023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필요 예산을 확보했으며 재건축사업으로는 성남시 최초 대상인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부터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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