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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앞둔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효과와 우려 살펴보니

파이터치硏, 혁신기업까지 적용하면 GDP, 소비, 투자등 '증가' 분석

 

연구원측 "거시적 관점서 벤처기업→혁신기업까지 확대해야" 강조

 

상장기업도 제도 추가 적용 vs 편법 승계에 악용 우려 커 '줄다리기'

 

*자료 : 파이터치연구원

국회 문턱을 최종 넘어 올해 하반기 본격 시행 예정인 '복수의결권주식'이 향후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또다른 숙제를 안겨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도를 혁신기업에까지 확대해 적용하면 3년간 국내총생산(실질GDP)은 11조7000억원, 총실질소비는 10조5000억원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별도로 복수의결권을 놓고 일부에선 경영권 편법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또다른 쪽에선 이참에 아예 비상장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상장 기업에까지 제도를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관련법이 공포후 6개월 뒤 시행하면 비상장 벤처기업들은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등의 경우엔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파이터치연구원이 2일 내놓은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 도입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벤처기업, 기술혁신(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메인비즈)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1주당 2개 의결권)을 도입하면 3년간 국내총생산은 0.63%(11조7000억원), 총실질소비는 1.23%(10조5000억원) 각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조1000억원 가량의 실질설비투자도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수의결권을 혁신적이지 못한 기업에 적용하면 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분석했다.

 

제도가 마련된 만큼 혁신기업들은 경영권을 방어하기위해서 복수의결권을 도입한다. 이런 혁신기업이 늘어날 수록 총노동수요, 총자본수요가 증가해 임금이 오른다. 자본 공급량도 증가한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이는 소비자의 수입을 증가시켜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 또 늘어난 총노동수요와 총자본수요는 실질GDP 증가로 이어지고, 증가한 자본 공급량은 실질설비투자 증가로 연결된다"면서 "반면 비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그 효과가 훨씬 작아지는데, 비혁신기업의 경우 혁신투자를 하지 않아 파급효과가 커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분석에 따르면 비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3년간 실질GDP(0.02%·3000억원), 총실질자본(0.09%·6조5000억원), 총실질소비(0.09%·7000억원), 실질설비투자(0.09%·1000억원)가 혁신기업에 도입한 효과보다 훨씬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또 복수의결권 도입시 경영권 방어에 실패할 확률도 혁신기업은 6.44% 감소하지만, 비혁신기업은 0.69% 줄어드는데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라정주 원장은 "혁신기업 중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른 혁신기업으로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에 따르면 시행 예정인 복수의결권주식은 '비상장 벤처기업'만 발행할 수 있다. 또 창업주이면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등기이사만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관련 정관 개정과 발행은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3 동의를 요하는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발행한 복수의결권주식은 최대 10년까지만 존속할 수 있고, 상장시엔 최대 3년으로 축소되고 존속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된다.

 

앞서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법안 통과로 벤처기업들은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세계시장으로의 도전을 할 수 있게 됐고 수많은 청년들이 벤처창업의 꿈을 활짝 펴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반면 시행을 앞두고 우려도 적지 않다.

 

'1주 1의결권' 원칙을 벗어나 창업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등 편법 승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다른 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마땅한 장치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련법에 따르면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위로 발행했을 경우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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