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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광역시교육청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사진/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오는 3일 오후 4시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하윤수 교육감을 비롯해 염정욱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업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부산교육청과 부산지방변호사회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논의하며, 상호 유기적인 교류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학교폭력 등 학교 운영과 관련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지원 변호사' 위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관련 법률상담 및 자문을 위한 변호사 위촉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 지원 변호사'는 교육지원청별 5~10명을 위촉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하윤수 교육감은 "학교폭력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통해 예방하고 근절해야 하기에 이번 협약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든든한 학교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부산지방변호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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