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2023년 5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운영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5월 15일부터 26일까지는 5부제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의 하나로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 이하 가구 청년 등 2가지로 구분해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만15세∼만39세 청년은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청년의 경우 연령기준(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근로소득(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중소도시 기준 2억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할 때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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