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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안양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5월까지 이의신청 접수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동안 조사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 결정·공시했다.

 

총 대상은 3만3,986필지로 이 가운데 만안구는 2만3,022필지, 동안구는 1만964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접면, 기타 제한사항 등 토지 특성을 종합 조사해 ㎡당 가격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시·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부동산)나 경기도 부동산정보조회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토지 소유인이나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는 감정평가사 검증을 통해 오는 6월 26일까지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금년에 조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열람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가 발표한 올해 공시지가는 인근 시의 변동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상업지역인 범계역 1번 출구 일대가 1㎡당 1777만원으로 안양에서 토지 가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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