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12월 수영구 '중대재해예방 관리 시스템'을 원포인트와 손잡고 구축해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27일 자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률로, 발생 시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경영 책임자와 법인에 중벌을 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일선 현장은 하루에도 매일 작성해야 하는 문서와 점검해야 하는 항목이 수십 개이므로 소수 인력으로는 안전·보건 활동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간 사업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도 사고를 예방하는 선제적 대응이 아닌 단순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관련 서류 생성 작업에 치중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수영구는 이런 아날로그 중심의 안전·보건 업무를 개선하고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수영구 중대재해예방 관리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과 달리 모바일 작업 환경을 제공해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정보를 현장에서 쉽게 열람하고 각종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절감된 행정력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 26일 수영구가 주관한 중대재해예방 관리 시스템 설명회에는 부산시 구군 담당 및 담당자들이 다수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모든 근로자가 출근할 때 모습 그대로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 품에서 행복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수영구 안전·보건 활동의 가장 큰 목표"라며 "앞으로도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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