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대부업권 내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서민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불법 채권추심 피해 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대부업자 보호감시인 대상 준법 워크숍'을 개최했다.
실제 올해 1~2월 중 접수된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은 2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했다. 앞서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대부광고관련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불법대부광고를 게시한 59개 대부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서민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워크숍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불법·불공정한 채권추심 행위 사전 예방 등 대부업권 내부통제 전반을 강화하기 위한 보호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을 당부했다. 보호감시인은 대부업자의 법령준수,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절차 기준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대부업권에서 반복되고 있는 주요 법규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대부업권 주요 법규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대부업 영업단계별 준수의무 사항과 보호감시인 점검 포인트를 소개했다. 특히 영업정지 등 중징계 사안인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대부업 2개사는 대리인 선임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의무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를 당했다. 또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거짓표시 금지 사항을 위반한 2곳도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외에 채권추심자의 소속 명시 의무와 이자율 제한, 총자산한도 위반 등 대부업권의 주요 법규 위반 사례도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 영업단계별 준수의무 사항과 보호감시인 점검 포인트를 소개함으로써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유도했다"며 "앞으로 대부업자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보호감시인 제도 활성화를 통해 대부업자 임직원의 준법의식이 한층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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