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가 '플랫폼(온라인 기반)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규모에서는 최초다. 현재 도 권역에서는 2022년 1월 제정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가 유일하다.
해당 조례안은 이혜승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며, 오는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운영될 제268회 정례회(2023년 제1차)에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 26일 '플랫폼 배달노동자를 위한 정책 제안 간담회'를 주관했다.
간담회에는 라이더유니온(배달라이더 노동조합) 구교현 위원장 등 플랫폼 노동자측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포시청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 정책의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길호 의장은 "배달라이더를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 전체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향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원 조례 제정, 필요 정책 수립을 포함해 의회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미를 밝혔다.
이혜승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와 효율적 운영, 대행사의 편법 운영 개선 등 간담회에서 제안된 정책을 시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실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노동환경 사각지대의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계기 마련을 위해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배달라이더 업계에서 대표 사용자들이 노동력은 공급받으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구조적 문제는 사회 불평등을 심화한다"며 "군포시의회가 시민사회의 인식 변화와 함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강화하는 역할을 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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