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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반사업장 56개소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부·울·경 산업단지 등을 점검하여 56개소에 대해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제4차 계절관리 기간인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4개월간 부·울·경 산업단지 등을 점검하여 56개소에 대해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절정에 이르는 3월에는 관할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 설치·운영,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 부식·마모 방치 및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이행 등이다.

 

부산 소재 A업체는 폐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벤젠을 배출시설 설치허가 기준인 0.1ppm을 약 13배 초과하여 1.36ppm으로 배출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되었다.

 

또 울산 소재 B업체는 화학제품 제조시설을 무허가로 설치·운영하면서 포름알데히드를 허가기준 0.08ppm의 약 4배인 0.335ppm으로 배출하였고, C업체는 방지시설의 배관이 부식·마모되어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새어 나가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업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었다.

 

경남 소재 D업체는 비철금속제조 과정에서 배출 신고한 오염물질 외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인 구리가 배출되고 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E업체는 골재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진덮개 설치 등의 저감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이들 업체 중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4개 업체는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6월까지 '미세먼지 총력대응' 일환으로 레미콘, 아스콘 제조시설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항공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및 부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국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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