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야권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 방침에 2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 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으로서 특별한 대책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안 처리를 예고한 본회의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민주당과 협상은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까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데 대해 윤 원내대표는 "협치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상황이 다수의 힘으로 계속 독주하고 협상에 임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는 상황이지 않나"라며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는 법에 대해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이라는 점을 국민이 이해하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의총 직후 간호법 제정안 관련 간담회를 열어 "직역 간 이해관계가, 쟁점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수의 힘으로 (간호법 제정안 처리를) 밀어붙였을 때 올 수 있는 의료계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민주당에서 고의로 국민이 동의 못 할 내용의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저희는 다른 대처 방법이 없다. 그에 맞춰 현재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간호법으로 회부된 것을 (처음에) '간호사 처우법' 중재안으로 했고, (이후)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가 간호사법으로 명칭을 바꾸자는 중재안을 내서, 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까지 받았다. 그러나 간협과 만남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와 '지역 사회' 표현에 대한 이견이 더 커져서 (간호사법 명칭 변경) 제안조차 못 했다"며 현재 조율 중인 상황에 대한 설명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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