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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당정 '전세사기 피해지원특별법' 제정…재산범죄 처벌 특경법 개정도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으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임차 주택 낙찰 시 우선 매수권 부여 및 관련 세금 감면, 낙찰 비용 부담 시 단기 융자 지원, 임차 주택 계속 거주 시 공공기관이 우선 매입 후 공공 임대주택으로 제공 등이 핵심이다. 사진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대책마련 차원에서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당과 정부는 "지난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2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전세 사기 대책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전세사기피해지원법)은 다음 주중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부 시행 방안은 국토교통부 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제정 시 임차 주택 낙찰 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관련 세금은 감면하기로 했다. 낙찰 비용을 구하기 힘들 경우 정부가 단기 융자도 지원할 방침이다.

 

임차 주택에 계속 살기 원하는 국민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우선 매수권을 통해 매입한 뒤 공공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당과 정부는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하도록 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세 사기 대책 논의를 마친 뒤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임대인뿐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전세 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 범죄를 가중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리핑에서 박 정책위의장은 야당에서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으로 주택 공공 매입을 제안한 데 대해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대납법"이라며 "이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추진하는 공공 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며, 당정이 지원하는 것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이라며 "당정은 책임감 있고 실현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적 일상에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당정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특별법과 관련한 세부 방안은 이번 주중 관계부처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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