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피해자에게는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기로 했다.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내용은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당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학교폭력 근절 차원 종합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최근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은 학교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당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 연장(현행 2년) ▲학교폭력 가해 기록, 수능 위주 전형 확대 반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수시전형에 반영하는데, 이를 정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당정은 학행부 기록 보존기간 확대와 관련 "학교폭력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은 만큼 '보존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도 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서도 당정은 ▲보호 제도 관련 미비점 개선 ▲맞춤 지원 강화 등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피해 학생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의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절실하다는 인식도 같이했다.
현장인 학교에는 교육적 노력 촉진과 함께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지도록 당정이 ▲교권 확대·보호 ▲학교폭력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등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밖에 당정은 이번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은 제외하고 2017년 기점으로 급증하는 학교폭력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도 같이했다.
한편 당정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충분한 소통과 지원에 기초해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 과정 또한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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