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 승강기 및 승강기 부품 안전인증 처리기간을 전년 대비 평균 11일 단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단 부설기관인 승강기안전기술원은 승강기 안전인증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증처리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다.
우선 수요자 중심의 우선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병원·공공시설 등 긴급하게 설치 운영이 필요한 특수시설 승강기는 우선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업무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 지체 상환금 지출 등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또 승강기 관련 협·단체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전기식 엘리베이터 대표모델에 대해 '설계서류 임의인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설계심사 부적합 사항을 최소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켰다.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안전인증 관련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안전성 시험 설비와 장비를 확충하고 성능을 개선했다.
이 밖에도 공단은 안전인증 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찾아가는 기술지원 서비스와 지속적인 업체와의 간담회 등 소통을 강화하여 인증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승강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장웅길 승강기안전기술원장은 "현재 공단은 안전인증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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